< 목 차 >
전 문
제 1 장 총 칙 /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 3
제 4 조 (해석) / 9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 10
제 2 장 기 본 약 정 / 10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0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1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12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2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12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 13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 / 13
제 13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 13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15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15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 16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16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 17
제 19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17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 18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18
제 22 조 (공사기간) / 19
제 23 조 (공사의 착수) / 19
제 24 조 (공정관리) / 20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20
제 26 조 (문화재) / 21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 22
제 29 조 (보험가입) / 23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 23
제 31 조 (기성검사) / 24
제 32 조 (민원처리) / 24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25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 26
제 35 조 (준공전 사용인가) / 26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 27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27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9
제 38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 29
제 39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29
제 40 조 (운영비의 결정 등) / 29
제 41 조 (운영비의 변경) / 30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 30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31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31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32
제 46 조 (경미한 사업) / 33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 33
제 47 조 (성과의 측정․보고) / 33
제 48 조 (성과의 점검) / 34
제 49 조 (성과의 평가) / 35
제 50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 35
제 51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 36
제 52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36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37
제 53 조 (사업수익률의 산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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