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에 관한 헌법적 검토
손희권(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Ⅰ. 서 론
Ⅱ.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시 헌법적 고려사항
Ⅲ.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
Ⅳ.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의 헌법적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시 헌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지방자치, 선거권, 그리고 평등권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법들은 현행 제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의 대표성 강화,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이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원리를 제외하면 현행 제도 및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의 대표성 강화는 이 원리에 모두 부합되지 않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이 원리를 모두 충족시키므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감 선거인단 선출방법 개선 시 헌법적 고려사항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교육감, 지방교육자치, 교육통치,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