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현행법 고찰
- ㆍ 저자명
- 노성덕
- ㆍ 간행물명
- 청소년상담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6권 1호|pp.153-166 (1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청소년 상담에서의 긴급구조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 관련 행동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항에 처한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행위”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은 2005년 이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전국에서 3,455명의 위기청소년이 긴급구조 되었다. 이처럼 정책 수행의 한 방법으로 긴급구조 등이 이미 수행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이나 지침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수행자와 수혜자를 잘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의 내용이 법에 누락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자들에게는 불분명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상담 정책의 중요 수혜자인 위기청소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행 긴급구조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지침 및 문헌들을 살펴보고, 긴급구조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검토한 뒤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법에 명시해야할 내용들을 ‘장비 및 시설’, ‘인력’, ‘안전과 윤리’, ‘활동 내용 및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긴급구조 지침 및 운영 현황 긴급구조 관련 법률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보완해야 하는 내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