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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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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저자명
윤점룡,양종국,원성옥,강병호,정인숙
간행물명
국립특수교육원 학술논문자료
권/호정보
2000년|pp.1-141 (141 pages)
발행정보
국립특수교육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특수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저1 3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 획 ( 200용20 12)과 장애 인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에 서는 장애 인 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과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평 생교육시실, 인프라, 예산 프로그램 등은 전무한 실정 이 다. 이 에 무분별하고 비조직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 에 근거한 한국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성인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그 리고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은 4개 영역 25문항,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태 및 요구”에 대 한 설문은 8개 영역 45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성인발달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기관 중 목적비율표집을 통해 94개 기관을 표집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조사 대상은 발달장 애인(또는 보호자) 470명 , 기관관계자 282 명이다. 자료처리는 회수된 질문지 장애인 344명 (71.7%), 기관관계자 204명 (70.SOtU)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각 문항별 빈도 분석 및 배 경변인과 하위 집단별 차이는 상 분석하였다. 성인발달장애인(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관련하여 , 참여 경험은 85. 1%로 나타났고 참여 목적은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 기 위해서’ (70.6%) , ‘여가 및 취미활동으로\'08. 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기술관련 교육 (28. 5%)과 취미, 오락 여가 관련 교육(28.6%)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을 받 은 장소는 주로 장애인복지관(74.5%) 이었으며 , 교육방법은 실습(45 . 4%) , 강의 및 세미나 (42. 1%)로 나타났으며 오디오나 비디오(6.6%) , 컴퓨터 활용(4,4%)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매우 낮았다. 참여 비용은 10만원 미만(70.51>;0) 이 가장 많고 무료로 참여한 경우는 1 3 .1%였 다.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56. 껴u) ,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34.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77.1 %), 꼭 참여하고 싶다(1 2 .4%)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여부 결정 요인은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종류(56 . 7%) , 거리 (1 5.1%), 직업과의 연계성 (8.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희망프로그램은 취업관련 (31.3%) , 취미 오락 여가 관련 (26.6%) 이었으며, 참여 비용은 무료(36.3%) , 10만원 미만(30.8%) , 선호 기관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88.4%) , 복지관(6.7%)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의 저해 요인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1 8.80/0), 경제적 문제(1 8.2%) ,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 램의 부재(1 6.4%) 순으로 꼽았다. 셋째, 평생교육 정책 활성화에 대한 요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평생교육 시설의 확 충이 시급하다.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명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문해기초교육(34.3%) , 학력인증교육(31.2%) , 자기계발(18.7) 순으로, 수강료는 전액정부지원(29.5%) , 정부지원+자 체예산(18.9%) 순으로 주요 대상 연령은 20-30대미만(54.6%) , 30-40대 미만(38. 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원은 기관별 교육 담당 강사 수는 5 명 미만(46.9%) 이 가장 많았고 강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47.5%) , 특수교사04.2%) , 평생교육사(14. 2%)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85.2%) 이 대부분이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은 54.6%만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로 강의법 (62.1%)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68.0Vo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행 재정적 지원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82.6%이고 예산 이외의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은 42.6%였다. 다섯째, 교육성과에서는 교육과정의 평균이수율 6{)l/O이상(79.5%) , 평균이수율 30%미만 (1 0.80/0)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강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높은 수준(45.9%) , 보통 (38.8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운영시 애로사항에서 예산 및 경비는 보통(40. 0%) , 부족(39.5%)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시설 및 장비는 부족(56. CYVo), 보통(26.5%) 순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보통 (49. ()O/O) , 양호(26.5%) 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은 양호(45.5%) , 보통 (29.5%) ,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보통(42.9.%) , 부족 (43.7%) ,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은 부족(62 .4%) , 보통(26. 80/0) ,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 램의 개발은 보통(42.3%) , 부족(40.80/0)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정책 활성화를 위한 요구 사항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시 설의 확충, 교강사의 질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제 마련 등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같다. 첫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제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 간의 차이로 인해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각종 사회 · 경제적 생활에 펼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호프로그 램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지원을 통해 전체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의 확대와 학습효과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발달조}애인들이 선호하는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다%댄f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참여목적이나 기대효과에 따라 선호히는 기관이나, 경제적 부담의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요구와 수요에 따라 최적의 기관과 최소의 비용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교실수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자들의 선호교육방식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는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확대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아직도 고전적인 교실 수업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기호도 고려해야 하겠으나, 그 동안 실시된 다양한 원격교육과 옹라인 학습 등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가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내용, 대상, 목적 등을 고려한 온 ·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결합된 교육 학습형태를 개발해야 할 펼요가 있다. 넷째,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련정보를 취득하는 주요 경로가 주위사람들의 입소문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괴는 관련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가 다OJ=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한 프로그램은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유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한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 즐비하게 구성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성인발달조F애인이 학습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여유가 없다면 실제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잠재적 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에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 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학습방법적 측면의 지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한다. 여섯째,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참여실태, 참여요구,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의견들은 응답자의 개인배경변인별 인성, 연령 생애주기, 교육 받은 학교, 장애 등급 등의 문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참여실태, 침얘요구,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활성 화 의견이 남자와 여자 간에, 성인 초기와 중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성인발달징배인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참여 저변 확대 및 죠k겨촉진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배경변인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개발과 요구 충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각종 지원에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용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강사지원, 체계적인 행정 지원, 초 · 중등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동등한 정부의 지원,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을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교 · 강사의 양성 및 질의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보다 주력하여 내실을 다짐과 함께 틀을 바로 잡아 가는 양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닮째, 각 기관의 시급한 현안문제나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인접된 곳의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다%댄f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본 조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평생교육기관 어느 곳에 가도 강사와 교수 내용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문인력 확충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아흡째, 법적인 문제로 성인발달장애인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기자재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 거마련, 교직원의 법적지위 문제, 학력인정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평생교 육법안의 독자적 법체계 마련, 학력인정시설은 초 · 중등교육법안에 존치시킴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설립주체 및 기관 형태에 따라 크게 운영 및 지원의 방법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전국 규모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태와 국내 · 외 문헌 분석 등을 살펴볼 때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관련 연구가 미약화된 체계화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개발이 각 관계기관에 일반화해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행 · 재정 운영과 관리 및 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개발에 있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설립 및 운영체제,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지원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네가지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 도출한 내용은 첫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설립 및 운영체제에서 ,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 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 여 성인발달조L애인이 죠k겨할 수 있을만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을 제시하고 안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성인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을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던 평생교육센터 빛 학점은행제와 방송통신대학에 위탁되어있던 독학학위검정원이 합쳐져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가 설립 이 되었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립,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교류나 필요성 인식의 부족, 네트워크이기보다 상명하달식의 사업 성격을 띠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나간다면 국가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성공적인 성인발달장애 인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명생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확산 운 영을 위 해서는 ‘법률 구체화 운동’ 이 요구되며 이 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을 기 반으로 수정 · 보완 요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근거는 관련 법 등에서 그 실행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그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이것은 법을 근거로 교육적 행정체계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종합 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실천과 실행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서 장애 인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명문화된 것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권리의 실천을 강조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 몇몇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연구자들의 노력과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현실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여러가지 법률의 조항들은 대부분 강제성에 귀인한다. 즉 발달장애인 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자의 권한이 아니라 수요자의 권리와 평등권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직접 수혜자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법적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지원 하는 관련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시급하다 예를들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의 교직원에 대한 법적지위 문제 등은 관련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서 제도의 활성화 를 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관건은 어떤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또한 법적 근거의 구체화를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온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비 바우처’ 제도 등이 실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생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평생교육법의 의무와 책임 이 라고 본다. 현재 장애 인등에대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조항을 받아들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의 구체적 검토가 법적 지원을 위한 가장 선결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수혜정도는 접근성의 특성상 도시의 규모별로 큰 차이 를 보일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전수조사의 실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체제의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발달장애 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더욱 효율적인 평생교육 서 비 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 344 명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 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적인 요구 수렴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성인교육의 메카이고 인적 · 물 적 조건이 구비된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인능력개발원, 평생교육원에서 우리나라 발달장 애성인의 평생교육 리더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대표하 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이 보강되고 평생교육 관련 연 구기관의 지속적인 설립과 기관내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으로 진정한 평생교육 진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과 기관에 대한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 증제’ 실시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수행기관에 대해 일정의 인증 의견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기관’의 인증이나 일정한 연수 내용과 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 ‘전환교육 교사(전문가)’ 자격을 인증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의 좋은 예라고볼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무 상으로 최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관별 네트워크 형성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물적 · 인적 자원의 별도 확보 없이 즉시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직접적으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행정적 · 제도적 근 거를 기반으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협의회를 진행하여 제도의 수시점검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 그램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인발달장애 인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 방향에 있어 성인으로서의 생활 중 주거생활, 지역사회 생활, 여가생활은 기본이 되지만 직업생활로 나가가지 못하면 자립할 수 있는 성인생활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직업생활은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생활로 나아가 야 할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을 축으로 일상생활, 사회기술훈련, 여가생활이 함께 자연생태학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질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개인차의 특성을 갖는 발달장애에게 있어서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법제도적 체제 구축으로 장애 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닌 실직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이 실현되 어야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모형 구축, 둘째,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 셋째, 성 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 ,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와 더불어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모형이 구축될 것이다. 성인발달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 의견 조사 성인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빙언f을 도출될 것이다. 둘째, 성인발달징L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이 될 것이다.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체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및 제도적 지원,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 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믿ν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과 평생교육기관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이 확대될 것이다. 넷째 , 선진국의 성인발달장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탐색과 성인발달장애 부모들의 교육적인 욕구, 성인발달장애 교육관련종사자들의 교육욕구 분석등을 통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모형개발로 성인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들의 교육적인 욕구에 부합되고 실용성과 효과성, 만족성을 높여줄 것이다. 다섯째, 발달장애성인들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통합적 지원을 강화, 성인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등을 통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여섯째,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성인을 지원하고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요구히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고등교육모형을 제시할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대효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통해 첫째,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서 ,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공존의 사회구성체로 보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리의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제도 및 정책적인 분야 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 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의 인식이 높지 않고, 평생교육 실시에 따른 인적, 물적 지원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 들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발달 장애인 명생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 부처간 유기적인 협 조와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 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실제적인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 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관련단체 및 기구를 망라한 통합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무기관인 교육과학기 술부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 · 조정하는 조직의 설치 ·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별로 역할과 지원내용을 조정 · 분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 대하며 , 장애 인의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간 협력체제를 개발 · 운영하 여야한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간 협력체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 지하여 지원을 확대 ·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하며 , 지역 내의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중 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처 등 정책결정 수준별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 단발적 ·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계 속적 · 장기적 ·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평생교육을 전달받을 수 있 도록 중앙행정부처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지역사회에까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그 각각 의 경로에 장애 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지원기관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전달체계와 전달기관을 지원하는 거시적이고도 포괄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 범주인 교육, 거주, 고용, 자립생활, 결혼, 지역사회적응 등의 결과 중심 전환교육(사회성 기술) 영역 들이 상호 연계되는 거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의 사업이 포함된 포괄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통로와 인프라를 구축하 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시 스템의 정착을 의미한다. 셋째 , 수요지중심의 다0.,1=한 맞춤형 평생교육 서 비 스 제공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수요자 는 대학생으로부터 , 중증 장애인, 재가 장애인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각 수요자층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유사형태로 분절되어 제공되는 면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수요자 중심 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개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생의 경우 서비스 영역을 장애 대학생의 생애주기와 가족관계 등 다%댄f 요소들을 고려한 맞춤형 서 비 스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제공 효괴를 높여야 한다. 이것은 단편적이고 협소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는 달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의 지원 등 원활한 교수학습 지원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학칙의 정비와 지원조직 구 성 , 전담기구의 설치와 같은 시스템적 접근을 의미한다. 넷째 ,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족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자조역량이 강화되어야 한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하여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는 장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인력의 개 발과 증대 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증가 및 소득이 증대 하는 효과를 얻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중등이후의 교육과 취업옹 호를 위한 기 반이자 실제적 근거이다. 다섯째 , 학교형태의 명생교육시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개 인 이 나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 인 교육시설들이 학교형 태 의 평생교육시설 이되도록 인가 및 법인화 등 법적 정 비 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장애 인 평생교육시설에 대 해 운영 비 나 인건 비 등 각종 비 용지원 이 필요하다. 여섯째 , 학교와 성인기를 연결히는 전환교육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미 국의 경 우 전환교육의 개념이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직업교육과 고용의 개념이 강조된 측면이 있 었으나 최근에 는 학령기 이후 생활의 총체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 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하거나 자립 하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결과중심 전환 교육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령기 이후의 장애 청년들을 위한 교 육 및 재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성인기 전환교육 서비스가 확대 실시 돼 야 한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화된 전담기관 설 치 운영 되 어야 한다.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요구도와 만족도가 높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전 문화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전담기관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 램과 달리 거의 같은 연령대의 성인기에 있는 학생들과 캠퍼스를 공유하고, 같은 이용시설 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학 환경 자체가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통합된 형태의 사회라는 데 있다 대학이 라는 열린 공간은 기능생활중심의 생태학적 접근과 총체적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연령기에 맞는 자기결정력과 적 응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익힐 좋은 교실이라는 점이다. 대학의 발달장애 인 교육 프로그램 은 무엇보다 그 수혜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호에 따 라서는 언제든 신설 · 증설하거나 바꾸어나갈 수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학생 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 원 전담기관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에 전환서비스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센터 역할을 하게 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한다.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인 전담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을 통한 대안적 전문학사 과정을 추진한다. 전공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와의 연 계와 미 운영 되 고 있는 특수학교 전공과와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전문학사과정 개설을 추진 , 종합적 인 운영을 관장한다. 한국재활복지 대 학 전문학사 학위 트랙과정을 활용 인문계열, 디자인계열, 예술계열의 교육과정에서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과 연계(기초 · 기 본 · 심화과정)되고 보완(없는과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리하여 2년제 수준의 전문학사 를 취득할 수 있는 문호를 만든다. 2009년 현재 특수학교 전공과는 73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 직업 교육 내실화 방안(2009. 12.) 내용 중 특수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 전공과 설치 확대 와 전공과 입학 지원 경쟁률(한국육영학교 3:1, 천안인애학교 3:1, 대구남양학교 2. 7:1)에서 보듯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적 요구를,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된 한국재 활복지대학에서 학점운영제 등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전문대학 수준의 장애인의 적절한 교육지원을 최적화해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효과로는 어려운 여건으로 정규대학에 갈 수 없었던 장애인에게 대안적 형태의 생 활중심 진로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통해 다%댄f 형태의 학습기회를 부여 할 수 있고, 전문학 사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능력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학점을 취득,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 게 대안적 대학과정의 이수 및 학위 취득의 문호를 여는 계기가 된다.

목차

1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용어의 정의 
4. 연구의 제한점 
1I. 선행연구의 탐색
1. 국내관련 문헌탐색 
2 외국관련 문헌탐색 
3. 시사점 
血.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1.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및 요구도 
2.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실태 결과 
N.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1.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체제
2.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 제도적 지원 
3.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4.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V. 결론 및 제 언 
1 결 론
2. 제 언 
• 참고문헌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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