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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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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 The Study on Comparing Classified Hodeung(戶等) of Unified Silla and Japan in the 7~8th Century
저자명
백영미
간행물명
동국사학KCI
권/호정보
2010년|49권 (통권49호)|pp.213-263 (51 pages)
발행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2.17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통일신라 호등제 연구에 있어서 신라촌락문서뿐 아니라 唐, 日本 장적문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史書에 기록된 호등제 관련 법령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적문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일본 사서에 나타난 호등 산정 기준을 살피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장적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 비교 유추하였다. 일본의 호등제 기사는 『日本書紀』, 『續日本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養老令의 주석서인 『令義解』, 『令集解』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등은 貸稅, 택지 사여, 桑漆의 부과, 의창곡 징수를 위해 구분되었고, 그 때의 기준은 貧富强弱, 資産이었다. 그렇지만 計口多少, 臨時量定, 或稱丁多少, 或以人富貧, 富賤爲品, 定上中下戶在別式 내용으로 보아 호등에 대한 항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사서에서 본 호등 산정 기준이 실제 일본 7, 8세기 장적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大寶, 養老, 神龍 연간의 장적문서 중에서 大寶 2년 御野國의 味蜂間郡春部里戶籍, 本?郡栗栖太里戶籍, 肩縣郡肩肩里戶籍, 各牟郡中里戶籍, 山方郡三田里戶籍, 加毛郡半布里戶籍에 호등이 기재되어 있다. 上中下로 구분한 3등호제와 上上에서 下下까지의 9등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호등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호구수, 정수, 노비가 호등과 상관이 있지만 모든 호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호구수, 병사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호구수, 男幷, 노비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일률적 기준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령에서 확인한 호등 기준은 빈부강약, 재산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호등 산정은 격, 별식, 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 산정을 비교 유추하였다. 먼저 사서 기록을 통해 호등제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租, 賦稅의 차등 부과를 위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貧富, 豊儉을 헤아린 호등이 있었고, 나말여초에는 人丁에 따른 호등이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고려후기 호등제 기록은 단발적, 임시적으로 보이지만 호등 산정 기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빈부, 지역, 가옥의 칸수 등이었다. 그리고 호등에 따른 군인 차출이 지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것도 확인하였다. 일본의 호등 산정이 각각 별식이 있어 그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호등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도 각각 조목을 만들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신라촌락문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신라촌락문서는 각 촌별 집계문서로 촌별 합계만 알 수 있을 뿐 각 가호별 인정, 토지구성은 알 수 없는 집계문서이므로 공연의 합과 그 구성으로 “호등 평균”을 구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호등과 人丁, 馬, 牛, 畓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여 이러한 항목이 호등 산정 기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촌락문서의 형식과 기재내용 순서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비중을 달리하여 호등과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정이 7할 이상으로 높은 경우만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호등 산정의 요소는 人丁, 馬, 牛, 畓이며, ‘인정 항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재항목 순으로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7세기말 통일신라 사회는 노동력의 파악과 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정의 노동력과 노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항목이 호등 산정을 위한 빈부, 자산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보았다.

영문초록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戶等) and how the system managed in Unified Silla Period, although enough studied on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新羅村落文書).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s and the means classified Hodeung(戶等) of Unified Silla by comparing of those of Japan in Jangjeok(帳籍) papers. Considered how the rule about Hodeung applied to Jangjeok papers. Hodeung was mearsured by the rich-poor, strong-weak, and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of household. Analyzed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 shown in 6 villiges including 118 households, in Uyagok(御野國), Japan the results were diverse. Some households had more people, others had more men to charge taxes, others had more slaves so, the means classified Hodeung were flexible at the case. It seemed that the system of Hodeung in Unified Silla was similar to those of Japan. Hodeung was classifed by rich-poor, good-bad harvest,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in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provisionally classified by wealth-poor to impose provisions for the army, relieve to the poor in Koryo Period. Reviewed the standards to classified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found Hodeung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people, horse-cow and land. The standards of Hodeung were clear but, the means of Hodeung were diverse and their applications broad. People were most important, beside given preference over 70%, horse-cow were more important, land was inversely proportional. It was found that Gyeyeon(計烟) were calculated, people was most important, significance was various according to order and volume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e means of classified Hodeung was flexible in dealing with a situation at the time and the region.

목차

Ⅰ. 머리말
Ⅱ. 7~8세기 日本의 호등 산정
Ⅲ. 統一新羅의 戶等 산정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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