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 新羅憲德王代の副君秀宗の正?性と太子
- ㆍ 저자명
- 김병곤
- ㆍ 간행물명
- 동국사학KCI
- ㆍ 권/호정보
- 2013년|55권 (통권55호)|pp.183-222 (4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58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신라 제42대 헌덕왕이 재위 후반 동모제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 월지궁에 거하게 하였는데, 학계에서는 수종의 부군 임명을 태자 책봉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그의 부군 임명 직후 맞이한 태자비 정교가 수종(흥덕왕)의 비와 동일인이 아니며 이외에도 수종이 태자를 관칭하며 주인공처럼 등장한 「녹진전」의 작위적 구성이나, 「민애왕 석탑기」에 헌덕왕의 왕자로 파악되는 心智의 존재 등은 부군 수종과 구별되는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삼국사기』의 태자 책봉시 표기 방식은 ‘立인명爲(王)太子’, ‘封인명爲(王)太子’로 인명 앞에 ‘立’과 ‘封’을 적기하는데, 수종은 일반 관직자의 임명시 표기 방식인 ‘以母弟秀宗爲副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의 태자 책봉은 혈연관계를 포함한 ‘태손’이나 ‘태제’ 등의 중국식 표기가 아닌 일괄 ‘태자’로 일관하는 독자성이 존재한다. 만일 헌덕왕이 처음부터 수종을 계위권자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태자로 책봉했을 것이나 부군으로 임명했음은 태자와 차별적인 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부군 수종은 정치력을 꾸준히 확장시켰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동생이자 현 상대등인 충공을 포섭하여 계위에 성공했다. 당시 상대등 충공은 태자의 장인이자 숙부로서 태자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지만, 수종이 무자인 까닭에 그 뒤를 이어 계위의 여지가 있었던 까닭에 최종적으로 수종의 편에 섰던 결과였다. 결국 계위에 실패한 헌덕왕의 태자는 책봉 행적은 물론 관련 기록이 모두 탈락하며 이름조차 전하지 않게 되었다.
新羅の第42代憲德王在位の後半、同母弟秀宗を副君にして月池宮に住むようにした. これに?して?界では秀宗に?した副君任命が?ち太子冊封であると理解してきている. しかし副君任命直後に迎えた太子妃貞嬌が秀宗(興德王)の妃と同一人物ではなく、それ以外にも秀宗が儲?等を冠?して主人公のように登場した「錄??」の作?的な構成と「閔哀王石塔記」に憲德王の王子として把握される心智等は、副君秀宗と?別される正?な王位?承?者の太子の存在を充分に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そのうえに『三?史記』の太子冊封時の表記方式は‘立人名?(王)太子’、‘封人名?(王)太子’のように人名の前に‘立’と‘封’を摘記するが、秀宗は一般官職者の任命表記方式の‘以母弟秀宗?副君’に記錄されている. その上、新羅の太子冊封は血??係を含んだ‘太孫’と‘太弟’等の中?式表記ではなく、‘太子’に一貫する?自性が存在する. 万一憲德王がはじめから秀宗を?位?者に認定したとすれば?然太子に冊封したのである. しかし彼を副君に任命したということは太子と差別的であった彼の正?性を端的に見せている. それにも?わらず副君秀宗は政治力をたゆまず?張させたし、決定的に同母弟でありながら現上大等の忠恭を包?して?位に成功した. ?時上大等の忠恭は太子の義父であり叔父として太子の後援者になれたが秀宗が子がないので後を繼ぐ?位の余地があったゆえに最終的に秀宗の側に立った結果であった. 結局?位に失敗した憲德王の太子は冊封行蹟はもちろんのこと?連記錄全部から?落して名前さえ?わらなくようになった.
Ⅰ. 머리말 Ⅱ. 태자와 공존한 부군 수종 Ⅲ. 수종의 거처 월지궁과 동궁 Ⅳ. 부군 수종과 태자의 정치력 Ⅴ. 맺음말 [국문초록] [日文抄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