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지식과 생명연장 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의 본질
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순간'이 아닌, 죽음은 연속
적인 과정이 되었으며 이 과정은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Schwarz, 1992, p. 92).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Directives: AD)에 대한 관
심은 온정주의에 치우친 임종기 치료의 지속과 결정 능
력을 상실한 환자를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위한 치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Chan, 2004). AD는 대상자 스스로가 본인의
임종기 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지속여부 혹은 방향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원하는 바를 결정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생전유언 혹은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김신미, 홍영선, 김현숙, 2010; 박재원, 송준아,
2013). 우리사회에서 AD에 대한 관심은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치료적 결정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
와 함께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세
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자기결
정권의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AD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신미, 홍영선, 김현숙, 2010;
홍선우, 김신미, 2013). AD 작성에 대하여 사전의료의향
서 쓰기운동을 진행하거나 병원별 문서작성 또는 AD관
련 법안이 상정되기는 하였으나(박재원와 송준아, 2013;
허대석, 2009)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서식이나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김신미, 홍선우, 은영, 고수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