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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Zoom In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상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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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umn - Zoom In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상표 가능할까?
저자명
이명희,Lee. Myeong-Hui
간행물명
發明特許
권/호정보
2011년|36권 11호|pp.57-60 (4 pages)
발행정보
한국발명진흥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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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