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文
要約文(英文) 22
1. 序論 27
2. 先進的塵業짧展과 技術開發體系內에서의 技術士彼劃에 대한 調흉· 分析 30
1) 美各州(主要)의 技術士制度 30
2) 英園의 技術士制度 41
3) 日本에서의 技術士制度 47
4) 參考될 수 있는 其他園의 技術土制度 59
5) 技術士와 FIDIC 67
6) 園內新·寶技術士制度의 要約對比 81
3. 先進國과 우리나라의 技術士制度範生過程의 調흉·分析의 檢討 89
1) 美國技術士制度의 睡生 89
2) 韓園의 技術士制度의 雖生 89
4. 塵業發農을 위한 技術土制度上의 現況과 問題點의 分析· 檢討 91
1) 技術士職務( 技術用投) 關係 91
2) 主要塵業體나 公共團體와의 關係 95
3) 學界나 新究樓關및 關聯官과의 其他關係 97
4) 技術士의 짧業率 現況 103
5) 地方自治下의 技術士職務 105
5. 塵業發展에 技術士가 國際水揮으로 活用이 向上되게 하기 위한技術土의잭임과權益에대한方案을提示 109
1) 技術土짧f隆院의 創設과 運用方案 109
2) 技術件載院의 創設과 運用方案 123
3) 技術士共濟會의 創設과 運用方案 139
4) 技術法A化뾰進 方案 142
6. 技術士가 흉行 해야 할 職務種類와 範圍에 관한 調훌· 分析 144
1 ) 舊技術士法에 의한 것 144
2) 日本技術士法에 의한 것 144
3) 改正前後의 園家技術賢格法에 의한 것 152
4) 現行技術士法에 의한 것 161
7. 우리나라 童業技術現實과 國際水揮에 適슴한 技術士制度에 관한 方案 165
1) 技術士寶格試廳의 鐘化案 165
2) 技術士寶格試驗빛 檢定方法과 機關 166
3) 補條敎育外에 技術士冊修敎育實施 167
4) 入:fL寶格專前審흉 (Prequalification PQ) 制度와 技術士의 168
8. 結꿇 및 建議 195
附緣
1. 海外技術士制度및 關聯主要參考文歡目緣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