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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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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저자명
배영자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1년|2001권 (통권2001호)|pp.1-59 (5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맺음말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에 관한 핵심적인 논쟁인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해, 국제 규범들은 대체로 인간 복제를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의 양성은 금지되고 있으며 체세포 핵이식이나 성인간세포 등을 통해 인간 간세포를 얻는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타 시험관 배아 연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배아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배아증여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국적 규범들은 인간 배아의 도덕적 법적 지위나 간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현재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성격, 안정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관련 국제기구나 규범들은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인해 인간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정보는 불충분하다는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기구의 특성에 따라 명시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입수가능한 과학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GMO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이의 교역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채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안전하게 거래, 취급 및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심지어 GMO 수입금지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GMO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 특허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이나 규범도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등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명시화하고 보장하는 협약이 있는가 하면, 생명공학기술 부문에서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특허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현재 기존 지적재산권법을 생명공학기술에의 적용시 드러나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검토를 기반으로 새로운 권고사항이 준비중에 있다. ○기술혁신과정과 관련된 초국적 규범들에 대해 그 규범의 강제성 및 실효성, 규범의 공정성, 규범들끼리의 상충성, 국내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국제사회가 국내사회와는 달리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로 집행하고 이의 위반을 처벌할 만한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초국적 규범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제정되는 규범들이 상대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비난도 존재하여 왔다.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때로 새로 부상되는 이슈가 여러 기구에서 동시에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지침, 권고, 협약 등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 규범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 배아 연구의 허용범위, GMO의 안전성관리, 생물특허의 대상 및 범위 등 어느 이슈에 대해서도 초국적 규범들은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서로 상충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컨대 생명안전의정서의 예방원칙은 GMO 문제에 있어서 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WTO SPS협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정서의 예방원칙이 GMO의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반면, SPS협정은 이러한 수입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생명안전의정서를 채택하는 국가는 대체로 WTO회원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GMO 관련 국제 규제의 상충이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물특허 보호에 관해서도 WTO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입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국제 규범들간의 상충은 개별 국가들간의 입장의 차이와 결부되어 결국 인간배아연구, GMO관리, 생물특허 문제에 관한 효율적인 국제적 규제를 어렵게 하게 된다. ○그러나 명시적인 기준의 제공, 그리고 엄격한 강제성 및 실효성에서 조금 양보하여 초국적 규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규범들의 형성과 개별 국가의 국내법제 정비 과정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기술혁신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관한 주요한 사회적 구성요소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몇몇 주요 국가에 의해 생명공학기술의 규제가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한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각 국가의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고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현재 개별국가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법과 제도들이 재검토되고 각 국가별 규제 내용과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부각된다. 국제기구는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 대한 규제의 준거틀을 지침, 권고, 협약등 다양한 형식으로 마련하고,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 국내법제를 정비하되 이것이 국제 규범이나 조약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초국적 규범과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규제 방향이 형성된다.

목차

I . 서 론  1 
II .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1. 생명공학기술 개요  5 
2.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성 :인간 배아 연구  7 
1) 논의 배경 및 쟁점  7 
2) 주요 국제 규범  8 
가. UNESCO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on  
Human Rights)  8 
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유럽 생명윤리 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11 
다. WHO 결의안 (WHO Resolution WHA50.37 외)  13 
3. 생명공학기술과 안정성 :GMO (LMO) 규제  15 
1) 논의 배경 및 쟁점  15 
2) 주요 국제 규범  17 
가. 생명안정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17 
나. WTO 협정들 (SPS, TBT 등)  21 
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Joint FAO WHO Food Standards Programme)  24 
라. OECD와 GMO  28 
4.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33 
1) 논의 배경 및 쟁점  33 
2) 주요 국제 규범  35 
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 sity)  35 
나. WTO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0 
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 erty Organization)와 생물특허  43 
III . 맺음말  46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