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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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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 Problems about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under the Secular Stagnation
저자명
김대규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4년|7권 2호(통권14호)|pp.33-51 (19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1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여파가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Secular Stagnation)’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후 6년이 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불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분배의 왜곡이 낳은 최대 규모의 최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불황시대에 금융이용자의 소득이 늘지 않는데 금융채무만 늘어 가면 금융회사의 대출자산의 안정성도 비례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 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언제든지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이는 2011~ 2012년에 다수의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장기불황시대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금융안정망의 기구의 하나인 예금보험공사의 고유역할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금융불안’ 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아시아 국가의 예금보호 평균인 1인당 GDP의 4배라는 점, 중국이 13배를 보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GDP의 3배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독립적 금융안전망 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사회’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과다한 영향력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Fears about long-term stagnation have come to the fore again during an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cular stagnation can result from a sustained deficiency of demand, continuing low growth in productivity, or from a slowly growing/shrinking workforce. One of its consequences, over the medium term and longer, is that investment returns are very low, even negative. The financial panic rises more in the long-term stagnation. The uneasiness for the financial safety net can bring ‘bank run??anytime. bank run became the reality by the savings bank crisis of 2011-12s after the financial crisis 1997.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a bank deposit guarantee limit to prevent ??financial crisis??. The question is, what should be the limits of deposit guarantee for a depositor in considerations with other asian countries. In my view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hould be probably cover up to 3 times of the GDP per one for an individual depositor that the standard is asian national deposit guarantee average. Otherwise,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on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Law」and seek to enhance for maintaining of the Korean Depository Insurance Company(KDIC). Specifically I'll point out th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problems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Deposit Protection Board」 and 「KDIC Board of Directors」, and will suggest improvements. Summary of the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end.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
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예금보호한도액의 적정성
Ⅲ.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와 권한
1.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
2. 예금보험공사 이사회의 구성
3.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조치권
Ⅳ.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13건)

  • 고동원․노태석,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금융안정연구」제13권 제1호, 예금보험공사, 2011
  • 권재중 외 9인, 「금융기관론(제2판)」, 율곡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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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라이시(안진환·박슬라 옮김),「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영사, 2011
  • 연태훈․허석균(편), 「금융산업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한국개발연구원, 2010
  •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편),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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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수, “중국예금제도 추진방향과 영향
  • 이승환,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경제분석」(2011.09), 2011,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해설』, 2009
  • 최우석, “뱅크런 개요 및 발생사례”, 「조사연구 Review」제34호, 금융감독원, 2011
  • 하홍윤, “예금부분보호제도의 환원과 대책”, 「우정정보」 42호(2000, 가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 금융감독혁신 작업반(TF), 「금융감독혁신방안」, 국무조정실, 2011
  • IADI, “Governance of Deposit Insurance Systems”, 「IADI Guidance Paper」, May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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