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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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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Financial institution
저자명
이정민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4년|7권 2호(통권14호)|pp.139-176 (38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그 내 용이 관련되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금융기관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부각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 여 의의와 법제 소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 법제 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도 다루 어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기사 들을 통해서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상황이나 논의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용정보법, 개인 정보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를 구분하고 신용정보법에 초점을 맞추어 유관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법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개인신용정보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의 개인신 용정보법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개인신용정보가 다중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두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집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보집중기관의 분리와 집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별도의 감 독기구를 설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 보가 계열회사 사이에서 내부경영관리상의 목적이 아닌 이상 공유되어서는 안된다. 각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사후과징금, 손해배상제 도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As a individual data spill continuously occurred,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is illegally used by unspecified someone to diverse way. So the psychological injury and monetary damage are increased. The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is overlapped by diverse act and has many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such as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Digital Signature Act". So it is very difficult to set up integral measures. So in this study, we find troubles through introduction of related law and meaning of the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And we discuss the amendment about credit information and find the solution of the law regarding individual data. We investigate many journal article and media related to the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and then we analyze problem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cussion situation. We disentangle the meaning of the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and introduc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system focused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we analyze how foreign individual data act is managed and operated and compare foreign act to domestic act. Then we review troubles and suggest alternatives about protecting and using the personnel credit information. I think integration law related to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because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is overlapped by diverse act. And the leakage of the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is not problem happened to only Korea.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foreign leakage through Internet and other network. So we need to supervise it related to extraterritoriality. So I suggest to establish Public Credit Registry under government to administer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assign responsibility for managing credit information. Moreover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must not share no more than the purpose of an internal management control among related company and shall apply right of withdrawal and the provision of consent concerned about credit information. I suggest legal penalty and compensation system to strictly administer credit information and if this financial institutions meet the condition of protection data, the law assign incentives such as a tax privilege and need class action to simplify the process of action.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외국의 금융 관련 개인신용정보 법제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영국
4. 일본
Ⅲ. 현행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 법제
1. 개관
2. 개인신용정보의 의의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기초한 현행 개인신용정보 체계
4. 기타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Ⅳ.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법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구
체화
2. 계열회사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철회권 필요
3. 독립적인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 설치
4. 금융기관의 책임감 가중제도를 통한 신
용정보 관리 유도
5. 개인신용정보 유출피해에 따른 집단소송
제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30건)

  • 강경훈․남재현, “주요국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1호(한국비교경제학회, 2010.2)
  •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일감법학」 제2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10.
  • 제323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2014.4
  • 고학수 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박영사, 2014)
  • 김여란,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경향신문, 2014.5.8.
  • 김인순, “[정부 규제가 보안 수준 낮춘다](하)정부 규제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로 바꿔야,” ETN뉴스, 2014.6.8,
  • 김일환, “미국 개인정보보호관련기완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미국헌법협회, 2011.12)
  • 김태환, “KT ‘1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감감무소식,” 컨슈머타임즈, 2014.5.28.
  •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37호(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2)
  • 박병종․김보영, “어느 해커의 경고…유출된 정보로 당신 은행계좌 다 털 수 있다,” 한국경제, 2014.3.17.
  • 박훤일,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방법,” 「계간 신용카드」(여신금융협회, 2006.6)
  • 신소연, “카드에 이어 생명까지…NH농협지주 개인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헤럴드경제, 2014.4.16.
  • 전재욱, “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상대 공동소송,” 뉴스토마토, 2014.5.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동향보고서, “日 정부, 개인 데이터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해외ICT R&D 정책동향」2014년 3호(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4, 6.26)
  • 정성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법연구」제2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01)
  •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금융정보학회 연구보고서, 2012.2.
  •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IT 종합전략본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 발표,”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2014년 3호(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9.5)
  • 한정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2007)
  • 한정미,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제13회 정기학술대회자료집, 2014.3.
  • 한정미․조혜신․김성호․김희철, 「주요국의 금융IT감독 규제체계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1.12)
  • 함인선,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한국법학원,2012.11)
  • 황보연, “카드사 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배상될까?,” 한겨레, 2014.5.8.
  • 허고운,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놓고 금융단체 ‘갑론을박’,” 뉴데일리경제, 2014.6.2.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Brussels, 2012.1.25.
  • David Smith, “Data Protection Act 1998 Monetary Penalty Notice Dated 21 July 2014,”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Kevin Wright, “Prudential Fined £50,000 – ICO Warns Financial Sector to Keep Accurate Customer Data,” 2012.11.6.
  • 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2014.6.9.
  •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勉強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における議論に対する意見”,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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