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 Risks of and Suitability Rules for KIKO Derivatives Contracts
- ㆍ 저자명
- 이상제,김영도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9년|2권 1호(통권3호)|pp.145-174 (30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06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현상이 해마다 지속되어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이용하여 외환관련 위험을 관리하 여 왔다. 일반적으로 환변동보험, 단순 선물환 및 옵션 상품들이 주로 활용되었지 만, 2006~07년부터는 맞춤선물환 계약(structured forward contracts)의 일종인 키 코 계약의 이용도 점차 늘어났다. 실제 각각의 환헤지 수단별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 문에 기업들은 시장 상황, 이용자의 선호 및 기대에 맞춰 이에 맞는 환헤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키코 계약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적일 때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키코 계약과 관련한 중소수출기업 의 외환 손실도 늘어나자 그동안 국회, 행정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키코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있었다.1) 키코 계약 구조가 중소기업에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고, 상 품에 내재된 위험성 때문에 키코 계약은 중소기업에 환헤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는 주장도 커지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키코 계약을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적 분쟁이 급 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0월 28일) 외에도 97개 중소기업이 13개 은행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11월 3일)2) 키코와 관련한 기업과 은행 간의 법정 소송이 2009년 3월 현재 80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3) 금형제품 수출업체 K사가 신한은 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2월 18일, 조선일보 2008. 12. 31,A02면 보도 참조)이 처음 내려진 이후 2009년 3월 9일 현재까지 9건의 키코 가처분 결정이 보도되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2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 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결정문4)에는 계약의 약관성 여 부,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등에 따른 무효․취소․해 지 사유, 그리고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 사정변경과 신 의칙 위반 등 키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쟁점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후 가 처분결정들에서도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 해지 인정 요건으로 1) 계약체결 경위, 2)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현저한 변화, 3) 은행의 사후적인 고 객보호의무 이행 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대처, 4) 계약 해지 시 은행이 입을 손해의 크기 등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5) 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은 행이 제대로 설명 안하고, 사후적으로 사정변경이 크고, 은행이 고객 손실을 줄이 려는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를 인정하겠다는 입 장이다. 본고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인 키코 파생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및 수출 중소기업에 부적합한 상품인지 여부의 적합성 원칙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KIKO(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 is a derivative product that came into heavy use between 2006-7. When the volatility of an exchange rate is mild, it can reduce both exchange rate losses as the won strengthens and exchange rate gains as the won weakens. As Korean won weakened sharply against US dollar after 2007, however, small to medium exporters that had entered into KIKO contracts suffered huge foreign exchange losses, which leads to numerous disputes between these companies and the banks that had sold them the contracts. The court, in its recent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has taken the view that KIKO contracts are to be acknowledged as no longer valid only when banks did not properly disclose the risks to clients at the time they entered into KIKO contracts, when there was a subsequent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s, or when banks had not fulfilled their duty to take care of the signed contracts and to protect their clients from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examine some questions that are repeatedly brought up in the court’s decision, namely the riskiness of KIKO products, their suitabil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and banks’ duty of disclosure.
Ⅰ. 서 론 Ⅱ. 키코 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1. 계약구조와 가처분 결정 내용 2. 무한 손실 가능성 판단 3. 적정 헤지 비율 4. 계약 기간과 후반부 계약 구조 5. 설명의무와 불완전 판매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