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위험특성을 갖고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환산하는 외화대출의 원금 및 이자가 증가하며||| 변동금리시 외화대
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대출기간중 금리변동주기마다 외화대출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환율변동이 없더라도 이자가 증가된다. 더욱이 환율상승으로 원화로 환산한 외화대출의 원금이
증가하면서 외화대출을 받는 차주의 부채비율 상승 내지 외화관련 평가손실의 증가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만기 연장시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및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외화조달비용의 상승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
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LIBOR등 시장금리가 아닌 ‘은행의 외화조달원가’인 경우 변동금리 외화대
출의 경우 은행의 외화조달원가가 상승하면 대출기간중에도 금리변동주기마다 이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LIBOR나 엔LIBOR 등 시장금리 외에 은행의 외화조달원가(3개월 평균등)
를 외화대출의 기준금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외화대출은 일반대출과 다른 특유한 위
험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2007년 이 기간 동안 저리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엔화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하였다.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상당수 대출을 받음에 따라 대부분
의 금융기관들이 엔화대출과 관련한 분쟁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판시된 고등법원 판결(2013. 4.4.선고||| 2011나76114)에서는 금융기관은 이와같
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칙상 고객의 거래목적||| 거래경험||| 재무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비전문가인 고객이 자기의 책임하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
사결정을 하도록 하기위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함
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1심과 달리 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금액만을 재산
적 손해와 유사한 차주들의 추가이자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
준”을 마련하여 사전 위험고지||| 환헤지 안내||| 고정금리 상품 안내||| 환리스크 관리능력 심사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정부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을 횡단한 최소한
의 행위규제 및 제도적 지원기반과 관련한 공통기준을 정립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대출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출시 은행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무엇보다 대출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선
택과 판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대출자인 은행에게도 유리
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통화가치의 변화로 외화대출을 한 차입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
인 은행 역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변제하지 못한 금액 뿐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로 변제하기로 한 통화만큼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비록 계약으로 은행은 외화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이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전방법이 은행에 있어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신의칙에 기
한 고객보호의무차원에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통해 차입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
음은 일응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중요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점에서 사전에 정한 정형화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외화대출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인
정하되 고객보호의무 차원에서 인정한 점||| 손해배상금도 재산적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손
해를 인정하면서 재산적 손해와 유사한 차주들의 추가이자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점에서
여전히 대출||| 그것도 복잡복합한 대출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대출시 설명의
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로 통화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가
지는데 대한 정당화 법리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화대출의 경우 단순히 통화위험 뿐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약정이자율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리제도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에 의존해서만 차입자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부족하다 즉 적
합성원칙·적정성원칙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