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Die Kündigung eines Trainers wegen Erfolgslosigkeit
- ㆍ 저자명
- 유주선
- ㆍ 간행물명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1권 4호(통권17호)|pp.213-233 (2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17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다양한 운동경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계의 가장 많은 수가 축구라고 대답한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영국을 포함하여,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축구를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축구경기에서 한 팀이 연달아 패배를 하고 팀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팀 구단주는 팀의 쇄신을 위해서 트레이너를 교체하고자 한다. 이 때 축구 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해고의 제한, 즉 구단주의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해고의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해고제한법상 적용되는 실질적 적용범위로서, 축구팀 그 자체가 사단이나 단체로서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의 여부와 효력범위 및 팀의 경향기업성 여부를 탐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적 범위로서, 트레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간관리자인가의 여부 그리고 근로기간 6개월이 도과한 근로자인가의 여부 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양 적용범위를 검토함으로써, 독일에서 축구 팀 트레이너는 독일 해고제한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독일 축구 팀 트레이는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와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경고를 주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해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합의해지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팀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이 해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 국가는 다소 상이한 점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해고법제에 대한 개관 Ⅲ. 트에이너계약에 대한 독일 해고제한법의 적용범위 Ⅳ. 연속적인 팀의 패배로 인한 트레이너의 해고 Ⅴ. 독일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제한법 적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