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및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하여 콘텐츠산업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의 기본은 소송이지만, 과다한 비용과 분쟁해결의 장기성 등은 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많으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분쟁을 조정하였지만,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입법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조정위임의 임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의 폐지, 조정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조정부 및 전문위원회의 신설 등을 필요하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분리, 의결정족수의 신설 및 간이조정절차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절차의 보완 및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조정의 신청에 있어서 조정신청권자(당사자 및 제3자)에 따른 효력의 세분화, 조정의 각하ㆍ거부 및 중단사유의 분리 및 명확화, 청구의 분리 및 병합의 도입, 합의권고제도ㆍ시효중단ㆍ피신청인에 대한 통지ㆍ집단분쟁조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종료의 신설, 당사자의 조정절차참가권 보장 및 조정기간의 재산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 조정수락기간의 연장, 조정성립후 권리구제, 조정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등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의 한계에 따른 다른 분쟁해결제도(중재)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분쟁조정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