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무예 인식 및 현안 분석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 관련 법제도 및 정책·행정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무예 인식은 무예 개념으로 용어의 개념은 잘 모르나, 무술이나 무예로, 호신술 및 정신수양을 하는 것이며, 체육의 영역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무예의 관심과 경험은 있으며, 수련 경험은 1~3년, 5년 이상,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을 건강 및 운동, 호신의 목적으로 수련했으며 현재는 5.8%만 수련하고 있다. 무예 인식으로 무예의 가치인식은 수련을 통한 대외활동 유익성, 수련의 내재적 요인 외형적 목적 달성, 인격 형성 발달과 교육 도움은 보통 이상의 효과를 준다고, 자녀에게 무예 권장 시 지도자 철학, 수련내용, 무예종목을 고려하며, 수련강도는 보통이상으로 강하게를 원하고 있다. 무예의 발전방향은 전통문화로, 무예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전인적 인격형성에 기여하게 해야 하며, 무예 교육과정은 특별활동 클럽활동 등에 포함하고 수련 장소는 사설체육관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법・제도 개정으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령 체계 보완. 법률 용어의 통일. 개별법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경찰무예가산 기준은 전통무예 지정 종목을 포함한 1종목 1단체와 무예실기 검증 원칙 및 국가자격지준으로 전환. 셋째. 무예 정책 및 행정 추진과정으로 편향된 무예 정책 개선. 무예 종목 및 단체 지원체계 변화이다. 넷째. 무예 단체(협회) 및 도장 운영으로 무예 종목별 단일협회 구성 자립기반 구축. 소속도장은 도장운영의 표준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