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연구의 개요 1
Ⅱ. 연구 추진 실적 3
1. 몽골 한국법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한국법인력 양성체제 구축 3
가. 계약체결 전 사전 준비 3
나. 계약체결 후 준비사항 4
다. 몽골 한국법교육센터 개원식 및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6
2. 한국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확정 9
가. 한국법 교육과정 확정 9
나. 교육내용 확정 12
1)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 12
2) 한국법 기초교육 내용 13
3)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생의 국민대학교 법대 방문 한국법 체험학습 15
다. RTES 강의실 설치 및 운영 15
3. 한국법교육센터 주관 한국법교육과정 수강생 선발 16
가. 학생모집 홍보활동 16
나. 몽골 국립대 법대 한국법교육과정 수강생 선발 18
1) 학생선발과정 18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9
3) 2명 등록 취소 및 추가등록 20
4) 최종 합격자 사진 21
4. 한국법 기초교육으로서 한국어 및 한국법 입문Ⅰ 교육 실시 23
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23
나. 한국어 및 한국법입문 교육실시 23
1) 수업계획표(2011. 10. 10 ~ 2011. 12. 22) 23
2) 2011학년도 1학기 시간표 28
5. e-Learning콘텐츠 개발 (한국법입문) 29
가. e-Learning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9
나. e-Learning 콘텐츠 구축 30
다. 한국법 입문 디자인 30
6. 한국법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발간 31
가. 한국법 기초과정 : 한국법입문Ⅰ,Ⅱ 및 공법기초Ⅰ,Ⅱ 31
나. 한국법 전문과정 : 국토계획법 및 자본시장법 32
7. 몽골 법조인력에 대한 한국법전문교육 실시 34
Ⅲ. 연구추진체제 변경 37
1. 연구진의 변경, 역할 분담 및 기여도 37
Ⅳ. 연구 추진과정의 평가 41
1. 몽골 한국법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한 신뢰증대 41
2. 한국 국민대 법대와 몽골 국립대 법대간 사전협약의 체결을 통한 안정적
출범가능 42
3. 한국법교육센터 개원식 및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적극적 지지 및 공동연구
제안 확대 42
4. 전문교육 기관으로 위상 확대 42
5. 중간보고서에 관한 정책포럼에서의 평가 43
Ⅴ. 요약 및 정책제언 44
1. 연구의 개요 44
2. 연구 추진 실적 44
가. 몽골 한국법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한국법인력 양성체제 구축 44
나. 몽골 한국법교육센터 개원식 및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45
다. 한국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확정 45
1) 한국법 교육과정 확정 45
2) 교육내용 확정 46
3) RTES 강의실 설치 및 운영 47
라. 한국법교육센터 주관 한국법교육과정 수강생 선발 47
마. 한국법 기초교육으로서 한국어 및 한국법 입문Ⅰ 교육 실시 48
1)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48
2) 한국어 및 한국법입문 교육실시 48
바. e-Learning콘텐츠 개발 (한국법입문) 49
사. 한국법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발간 49
1) 한국법 기초과정 : 한국법입문 49
2) 한국법 전문과정 : 국토계획법 및 자본시장법 50
아. 몽골법조인력에 대한 한국법 전문교육 실시 52
3. 연구 추진과정의 평가 52
가. 몽골 한국법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한 신뢰증대 52
나. 한국 국민대 법대와 몽골 국립대 법대간 사전협약의 체결을 통한 안정적
출범가능 53
다. 한국법교육센터 개원식 및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적극적 지지 및 공동연구
제안 확대 53
라. 전문교육 기관으로 위상 확대 53
영문요약 55
1. Title of project 55
2. Summary 55
첨부자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