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의 적법절차의 헌법적 쟁점
손 희 권(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Ⅰ. 서 론
Ⅱ. 적법절차는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인가?
Ⅲ. 실체적 적법절차도 인정해야 하는가?
Ⅳ. 입법행위에도 적법절차는 적용되는가?
Ⅴ. 행정행위에도 적법절차는 적용되는가?
Ⅵ.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에서의 적법절차의 헌법적 쟁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는 그 목적,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법치주의의 내용 또는 구성요소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라기 보다는 이 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를 절차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교육당사자의 인권 보장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구비라는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법절차는 교육에서도 실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한국 헌법의 기본권 체계의 차이, 적법절차의 성격, 실체적 적법절차의 개념적 모호성,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의 불명료성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적법절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절차적 적법절차는 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소원의 요건을 고려할 때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률 제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방법은 입법재량사항으로서 반드시 청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및 기능, 적법절차의 의의, 행정 국가화 경향, 적법절차에 관한 한국 헌법 규정의 성격 및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는 행정행위에도 적용가능하며 교육의 효과의 기초는 교육당사자 간의 신
뢰인데 이제까지 교육행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교육행정이 이러한 신뢰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었으므로 특히 교육행정행위에서는 적법절차가 요구된다. 다섯째, 헌법에서 특별히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및 유사한 행정행위에도 적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어떤 적법절차를 언제 적용할 지 여부는 사익의 경중, 사익 박탈의 오류가능성, 추가 또는 대체 절차의 유용성, 이 절차가 행정청에 야기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사전 통지 및 공정한 청문이 요구된다.
주제어:적법절차, 교육법, 법치주의, 절차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