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의 방법 4
Ⅱ. 독일의 교육체계 6
1. 교육제도 6
1.1 킨더가르텐 12
1.2 기초학교 14
1.3 중등 1단계 14
1.3.1 보통학교 14
1.3.2 중간학교 16
1.3.3 김나지움 18
1.4 중등 2단계 학교 20
1.4.1 직업계 학교 20
1.4.2 김나지움 상급반 24
1.5 종합학교 28
1.6 특후학교 30
1.7 대학 32
1.7.1 전문대학 32
1.7.2 정규대학 33
1.7.3 대학입학제도 35
2. 교원 양성 제도 37
2.1 교사 자격 구분 38
2.2 교원 양성 대학 39
2.3 제1차 교사 자격 국가 시험 40
2.4 제2차 국가 시험 44
Ⅲ. 연방정부의 교육적 권능 46
1. 연방차원의 정책결정 기구 46
2. 독일 기본법 중 교육관련 조항 47
3. 연방 교육 연구부 56
Ⅳ. 연방과 주간의 교육협력 체제 61
1. 독일 상설 교육부 장관회의 61
1.1 임무 61
1.2 법률적 근거 62
1.3 조직 63
1.4 주요사업 69
1.4.1 교육부 장관회의가 결정한 교육정책 69
1.4.1.1 연대별 실적 69
1.4.1.2 주요 결정 내용 73
(1) 학교에서의 학생의 지위에 관한 교육부 장관회의의 1973.5.25 해명서 73
(2) 1990년 10월 4~5일 뮌헨에서 개최된 250차 총회의 교육부 장관회의의 성명서 84
(3) 교육부 장관회의의 학교관련 건의서 및 합의서 85
(4) 1991.2.21/22 교육부 장관회의 의결안: 통일된 독일의 교육, 학술 및 문화정책에 관한 성명서 98
2. 교육부 장관회의(KMK) 관련 각종 규정 102
2.1 KMK의 업무규정(1949.12.2 제정, 1995.11.19 제정) 102
2.2 KMK 위원회의 설치와 업무회의에 관한 기준 104
3.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회의의 국내의 타 기관 및 조직과의 공동협력 109
4. 국제 문화관계 문제에 대한 공동참여 111
5. 연방과 주의 학술 자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116
6. 대학 입학허가에 관한 국가계약 118
Ⅴ. 연방-주-교육계획 및 연구촉진 위원회 131
1. 법률적 지위 131
2. 조직 및 운영 132
3. 교육계획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방과 주간의 행정협정 133
3.1 연방-주-교육계획, 연구촉진 위원회 협정 133
3.2 연방-주-교육계획, 연구촉진위원회업무규정 136
4. 교육제도에서의 모델 실험에 관한 협력 준비와 실행 및 학술 지원을 위한 기본합의서 142
5. 기본법 91b에 따른 공동연구촉진을 위한 연방-주 기본 협정서 144
Ⅵ. 주 정부의 교육정책 147
1. 각 주 교육부의 명칭 147
2. 노오드라인베스트팔렌주(NRW)의 교육부의 조직 147
2.1 NRW주 정부의 교육정책 149
2.1.1 사회당과 녹색, 연합당 간의 연립내각 구성계약서 상의 교육정책 149
2.1.2 미래 질 보장의 매체 권능 159
2.2 NRW 주 교육에 관한 인터뷰 내용 161
2.2.1 주 교육부 고등 교육국장과의 대학교육에 관한 대화내용 161
2.2.2 NRW 주 교육부 학교국장과의 면담 내용 172
Ⅶ. 독일대학총학장회의 181
1. 독일 대학 총학장회의의 발달사 181
2. 독일대학총학장회의운영규정 182
3. 각종 전문위원회 192
4. 독일 대학 총학장 회의와 교육부 장관회의와의 대학과정에 관한 공동 합의서 193
5. 학문과 산업 발전에 관한 공동 성명서 194
Ⅷ. 독일대학연합회 197
1. 독일대학연합회 정관 197
Ⅸ. 시사점 205
1. 독일의 주 교육부 장관회의 205
2. 연방-주-교육기획, 연구촉진 위원회 207
3. 대학 총학장회의 208
참고문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