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
다. 이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96년 5.8%(259만명)에서 2006년
8.6%(407만명)으로 2.8% 증가한 데 반하여, 노인의
료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12.9%(6,716억원)에서 2006년 25.9%(5조
5989억원)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실제 노인들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급성기 의료 중심의 지불보상방식이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서비스 강도
가 낮고 일당 투입되는 서비스의 변이가 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적합한 일당정액 방식의 수가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체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지전, 1999)를 시작
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선민, 2001; 김은
경, 2003; 이지전, 2004).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질병군별, 기능상태별
일당정액 수가를 개발하여 2005년 7월부터 28개 기관
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질병군 중심의 일당정액제는 여러 가지 복합
상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수가가 높은 질병군으로 변경
하는 주진단명 변동(up-coding) 경향이 지적되었다(장
선미, 2006). 그리고 급속한 요양병원의 증가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라 요양병원의 부적절 입원 노
인을 노인요양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수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료서비스 등 자원소모량을 반영한 일당정액
수가로 개정하였다(이지윤과 장선미, 2007). 일당정액
방식은 행위별 수가에 비해서 비용상승 동기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입비용을 줄이
려는 동기가 발생하므로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일당정액 수가체계는 공급자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되 적정수준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게 하
는 관리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