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은행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환경이 발달할수록 해킹|||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바||| 은행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포
괄적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하지만 시행령 상 규정된 면책사유는 그 법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수사기관이 아닌 은행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반해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이다.
전자금융사기 기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
이에 합리적인 손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사
고의 태양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조에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하여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 조항을 둔 이상 보안체제 설계 및 유지에 대해서는 금융기
관에게 되도록 많은 재량을 주어 금융기관 스스로가 저비용||| 고효율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이 장기적인 전자금융보안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 편|||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책임
소재가 은행 자신에게 있음을 더욱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