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규제로 회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여전히 유니버셜 뱅
킹을 유지하고 있고|||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업무를 포괄하는 유니버셜 뱅킹이 초기 은행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허용은 유니버셜 뱅킹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증권사에게 투자은행(IB)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종
합금융투자사업 모델은 증권업과 은행업의 연대가 초래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또
한 대마불사(TBTF)의 문제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문제를 우려하기에 우리의 시장이나
금융기관 규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융투자사
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모아져
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가 주는 효율성이다. 최근의 산업조직론의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한 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하여||| 엄격한 은증분리를 일관한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의 위험은 단순
히 예금수취와 대출을 요소로 하는 은행업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는
금융투자업||| 증권업의 분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
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업(IB)의 위험이 상업은행(CB)으로 전이되는 차단장치가 잘 갖추
어져 간접적 규제 장치도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장치도 엄격하다. 이번 개정이 한국의 금융 산업에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