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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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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저자명
황규하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3년|6권 2호(통권12호)|pp.397-411 (15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6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13년 하반기에는 많은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정책과 관 련된 법령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법」||| 「보험업법」은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은행법」은 2009년 이루어진 금융분리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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