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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공동연구개발의 지식재산권(IPR) 가이드라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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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공동연구개발의 지식재산권(IPR) 가이드라인 방안
저자명
손수정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8년|2008권 (통권2008호)|pp.1-104 (10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혁신기술의 범위 확대, 기술의 복잡화, 기술수명의 단축 등은 기술 융합화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R&D 전략은 기존의 폐쇄형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술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기술분야 뿐 아니라 국경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루어온 국내 R&D 역시 최근 혁신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개방형 공동 R&D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공동 R&D에 있어서 창출되는 성과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법제적 기반 수준을 살펴보고 지식기반경쟁사회에 있어서 지식 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동 R&D 수행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필요성 및 구성 요건을 제기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주체별, 기술유형별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본다. 다음은 국내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 지식자산 선진국들의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들의 IPR 관리 가이드라인 구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IPR 관리가이드 라인을 소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협의시 사전적으로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 노하우, 정보, 지식, IPR 등의 지식자산들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사후적으로 도출되는 성과물들에 대한 지식자산권리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항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출원시 특허비의 부담수준, 특허실시에 따른 실시료 지불 규정, 불실시에 따른 관리비 부담, 라이센싱에 있어서의 로얄티 조건 (initial royalty, fixed royalty, running royalty 등), 라이센싱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분쟁에 대비한 조항도 필요하다. 분쟁시 소송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학회나 논문 발표시 명의기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 조항 필요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성과에 대한 귀속기준(발생주의, 공헌도주의, 분야별 주의)도 명확히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상세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제언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이 부처별 혹은 기관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경제, 법 등의 각 분야 에서 이론 뿐 아니라 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질 높은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가이드라인은 속성에 따라 유형화되어야 한다. 우선 산업별, 기술별 특성이 반영되어 유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세부 관련 조항들은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장 서론 5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 5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지식재산권) 관리 필요성 6 3. 연구의 구성 7 제2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현황 8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현황 8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 14 제3장 글로벌 국가 공동연구개발사업 규정 17 1. 글로벌공동연구개발 관련 규정 17 2. 출연연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0 3. 대학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IPR 가이드라인 25 1. 영국 25 2. 미국 26 3. EU 30 제5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32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제약요인 33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관리 가이드라인 35 참고문헌 38 [참조 1] Lambert Agreement 1 39 [참조 2] CRADA 56 [참조 3-1] UCLA Standard Research 79 [참조 3-2] STANFORD Collaborative 87

목차

제1장 서론 5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 5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지식재산권) 관리 필요성 6 
3. 연구의 구성 7 
제2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현황 8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현황 8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 14 
제3장 글로벌 국가 공동연구개발사업 규정 17 
1. 글로벌공동연구개발 관련 규정 17 
2. 출연연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0 
3. 대학의 글로벌공동연구 관련 규정 2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사업 IPR 가이드라인 25 
1. 영국 25 
2. 미국 26 
3. EU 30 
제5장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 32 
1.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제약요인 33 
2.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IPR 관리 가이드라인 35 
참고문헌 38 
[참조 1] Lambert Agreement 1 39 
[참조 2] CRADA 56 
[참조 3-1] UCLA Standard Research 79 
[참조 3-2] STANFORD Collaborative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