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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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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 and Review 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Released in October, 2008
저자명
백정웅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08년|1권 2호(통권2호)|pp.149-194 (46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91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미국은 주택산업(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침체를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그 골이 깊어지자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1)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2)하는 등의 형태로 신용위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일 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심한 돌림병을 앓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4) 급박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14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5) 이번에 발표된 금융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번 금융지주회사 법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내부시너지와 외부시 너지 효과6)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당시는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 유는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선진국으로부터 구제금 융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강도 놓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으며 이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금융지주회사법이었던 것이다.7)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당시 도입목적이 금융그룹의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달성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 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가 금융그룹으로서의 겸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 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이 효율성을 이유로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대책에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도구로써 제3장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힘 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 및 회사기회유용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기시 정조치를 포함한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보증8)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소 개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의 대부분은 행위에 관한 조치이고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회사기회유용 이론을 제도보완의 과제로 살펴보는 이유는 다수의 기업이 지주회사라는 거대한 조 직 내에 있기 때문에 회사기회의 유용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살 펴보는 것이며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보 완의 과제로 연결납세와 부가가치세의 검토 및 수수료배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법제와 유 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라 함)의 지침(Directives)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영문초록

Recent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een hard time in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other countries have tried to overcome this crisis by means of several measures, these measures do not work any more. In this sense, our authority released the amend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ereinafter FHCA) in order to control the financial crisis in October, 2008.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of the FHCA allow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hereinafter FHC) to be treated discriminately as their efficacy as compared to bank holding companies (hereinafter BHC), insurance holding companies(hereinafter IHC) and financial investment holding companies(FIHC). This philosophy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is reflected into the several legal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such as subsidiaries, capital ratio, and concurrent position between FHC and its subsidiaries, or among its subsidiaries under the roof. This amendment of the FHCA is reasonable, bu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several actions, such as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hereinafter COD), source of strength doctrine (hereinafter SSD) and cross-guaranteed provisions(hereinafter CGP) which are rested on responsibilities of FHC and its subsidiaries because most of them of the amendment of the FHCA focuses on the preliminary regulations.

목차

Ⅰ. 서 설
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1. 입법목적의 명확성
2. 개별 지주회사와 규제의 차별성
3.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범위 및 자․손자회사 등의 범위
4.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과 관련된 신용공여 등의 완화
5. 비은행지주회사의 적용유예
6. 겸직범위의 확대
7. 업무위탁범위의 확대
8. 투자 및 출자한도의 완화
9. 해외 증손회사의 지배 및 외국법인의 공동지배
10. 불량자산의 거래확대와 정보공유의 확대
11. 규제완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과제
1. 개 관
2. 상호보증의 도입
3. 힘의 원천이론의 정비
4. 회사기회유용이론의 도입
5. 연결납세와 부가가치세의 정비
6. 수수료배분의 적법성 검토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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