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스포츠중재원은 처음으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을 설립하여 올림픽도핑사건에 관한 공동관할을 시행하였다. 본문은 국제스포츠중재원 사이트에서 공시한 9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도핑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핌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첫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설립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의 “二重중재체계”는 선수에게 상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의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서로 독립된 중재원의 설치로 기존 임시중재원의 관할제한에 구애하지 않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둘 째, 도핑사건의 “무과실책임”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핑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년의 경기금지을 하지만, 기타 경우 2년의 경기금지을 한다. 셋째, 도핑중재제도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한 면으로는 도핑 방지의 강도를 높혔으며, 다른 한 면으로 도핑분쟁중재원의 전문화를 현실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반도핑에 관한 법적 규제와 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전문화 될 수 있다. 앞서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핑분쟁에 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S중재판례에 대한 중재원의 인용을 규범화 하며, 중재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보장한다. 둘째, 중재원은 도핑관리기관의 相異한 처벌을 심사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러한 권한은 IFs반도핑사건의 자치적 해결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충돌된 부분에 대하여만 심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