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수단이며, 영상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영상미디어시대에서 시
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의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없었던 신생 정보접근
서비스인 화면해설은 그 확대 가능성에 비해 아직까지 사회ᆞ제도적차원의 개념 및 성격 등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화면해설서비스가 갖는 저작권법 지위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화면해설 제작을 위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화면해설서비스는 원저작물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과 영상을 언어로 변환하는 작가의
창작적 노력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규정되어있는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의 제
한’ 조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문저작물만을 복제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화면해설을 위한 영상
저작물의 접근 및 이용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의한 합의가 없다면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이런 이유로 자막, 화면해설서비스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에 위반되는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2013년부터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의 의무화를 고시하고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만 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