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ㆍ중ㆍ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손 희 권(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Ⅰ. 서 론
Ⅱ.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
Ⅲ. 헌법적 준거
Ⅳ.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Ⅴ. 결론 및 제언
현행 초·중·고등학교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초ㆍ중ㆍ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징계 시 장애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하고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를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로서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둘째, 학생 징계의 종류로서 학교 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는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당해 학생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국기에 대한 배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당해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학생 징계 사유로서의 교육상 필요, 퇴학 사유로서의 품행 불량, 그리고 학생 징계 절차로서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는 애매하고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끝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생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주제어:학생 징계, 학생 규율, 학생 인권,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