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가 2008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케이블 방송광고 심
의제도는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점으로는 개
별 방송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방송사의 일방적 책임 부여, 광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광고제작사 부담에 따른 불만, 인포머셜 광고와 같이 사후에 제재를 받
을 경우 방송사의 부담 과중 초래 등이 있다.
케이블 광고 심의의 개선 방안으로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제도 정립, 외부 독립 심의기구로서 기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모색,
정부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이 사전심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송광
고 책임의 균형 회복 차원에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공동책임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민간 자율형 선택적 사전심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된 의무적
사전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변화된 방식의 전문성 부족, 비용 증가, 표준화된 심의
방식 부재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