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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한국 박물관의 성격변화에 대한 고찰 - 박물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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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이후 한국 박물관의 성격변화에 대한 고찰 - 박물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저자명
최석영
간행물명
박물관학보KCI
권/호정보
2003년|(통권6호)|pp.130-152 (23 pages)
발행정보
한국박물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8.15MB)
주제분야
인문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그 동안 박물관 법규에 관한 연구는 문화재 관련 법규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역사에서 근대 적 산물로서의 박물관 법규는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제정 되기 시작은 하였지만, 독자적인 박물관 법규를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전체 12조에 이르는 “조선총독부박물관진열품 기탁수칙 (朝購體府博物館懶IJ 品寄듬孔得)"(總告 제 90호, 1917년 4 월 전체 12조)을 정해 놓았을 뿐이다(조선총독부 『辦!縮令輯歡卷下1-1)‘ 이렇게 본다면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박물관 법규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식민지 상황에서 박물관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해방 후 1950년대 :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의 양립
Ⅲ. 1960년대 박물관 소속 변경 : 문교부 문화공보부
Ⅳ. 1970년대의 변화 : “민족박물관” 창립과 ”박물관법 ” 제정 움직임
1. “민족박물관” 창립시도
2. “박물관법” 제정의 움직임
Ⅴ. 1980년대의 “박물관법” 제정
Ⅵ. 1990년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1. 문제점
2. 개선방향 모색
Ⅶ. 맺음말 : 한국박물관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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