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이후 한국 박물관의 성격변화에 대한 고찰 - 박물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 ㆍ 저자명
- 최석영
- ㆍ 간행물명
- 박물관학보KCI
- ㆍ 권/호정보
- 2003년|(통권6호)|pp.130-152 (2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박물관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8.15MB)
- ㆍ 주제분야
- 인문학
그 동안 박물관 법규에 관한 연구는 문화재 관련 법규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니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역사에서 근대 적 산물로서의 박물관 법규는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제정 되기 시작은 하였지만, 독자적인 박물관 법규를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전체 12조에 이르는 “조선총독부박물관진열품 기탁수칙 (朝購體府博物館懶IJ 品寄듬孔得)"(總告 제 90호, 1917년 4 월 전체 12조)을 정해 놓았을 뿐이다(조선총독부 『辦!縮令輯歡卷下1-1)‘ 이렇게 본다면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박물관 법규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식민지 상황에서 박물관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Ⅰ. 들어가는말 Ⅱ. 해방 후 1950년대 :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의 양립 Ⅲ. 1960년대 박물관 소속 변경 : 문교부 문화공보부 Ⅳ. 1970년대의 변화 : “민족박물관” 창립과 ”박물관법 ” 제정 움직임 1. “민족박물관” 창립시도 2. “박물관법” 제정의 움직임 Ⅴ. 1980년대의 “박물관법” 제정 Ⅵ. 1990년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1. 문제점 2. 개선방향 모색 Ⅶ. 맺음말 : 한국박물관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