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올해부터 자격증 제도를 위한 교육 이수과정이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사와 기존의 박물관
교육사의 자격, 직무, 역량에 대해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공
립 박물관에서는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에 따른
역량을 견주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입배경을 보면 그동안 학교나 지역 문화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 진행
을 위해 예술강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예술강사의 역량과 경력을 검증할 만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교육연수 이수경력과 교육경력, 그리고 민간자격증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
여하여 사회적 신뢰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박물관에서 하게 될 업무는 기존의 박물관교육사와 거의 같다. 그런데 자격증을
위한 이수과목을 보면 총 48학점 720시간 중,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한 자는 30학점 450시간을 제외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예술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지원자는 예술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가 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
이 박물관에 와서 일하게 될 경우 박물관에서 필요한 인문학 소양의 부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적어도 위의 여러 기관 중 박물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예술
교육사 지망생들에게는 기존의 과목 외에 인문학 과목이 추가되길 바란다. 2급의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어 과목 추가가 어렵다면 아직 시작 전인 1급부터라도 추가함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