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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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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of Special Mission Executioners (HID) Casualties
저자명
강창국
간행물명
한국보훈논총KCI
권/호정보
2008년|7권 2호(통권13호)|pp.43-92 (50 pages)
발행정보
한국보훈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7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1990년대 후방까지 정치 및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희생 사실을 은폐한 채 희생자들은 물론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기피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수임무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에 있어서 국가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임무수행 당시 약속이행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국가는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보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부는 보상과 관련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상 집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일부 단체가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와 같은 단체들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애국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적용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설립된 단체들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타법을 참고하여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보완·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적이 뚜렷하고 확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훈·포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별법개정 검토는 물론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보훈수혜 차원에서도 충분한 예우와 명예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상징(symbol)\'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충혼탑은 그 규모가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국가공헌도에 비해 격이 낮은 실정이므로, 국가는 추모공원 정비·보완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추모와 관련 된 사업은 물론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단체의 운영 및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그 단체가 합법적·합리적 역할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치적·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of special mission executioners (HID) casualties. Th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of HID casualties was avoided by the government due to the issu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 until 1990s. On January 29, 2004 the raw related the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of HID casualties was executed, and the chance for compensation was opened to them, also they could be treated as men of national merit. The major results we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compensation to the bereaved family of HID casualties and HID themselves should be executed by the government with a realistic and rational methods, an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for other men of national merit. Secondl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responsible for the bereaved family of HID casualties and HID themselves in compensation all the time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gave a mission to the HID. Thirdly, the organizations for the bereaved family of HID casualties and HID themselves should be guaranteed for their benefits and for the national harmony. Fourth, the symbol for them should be provided with a good medical service as well as monetary compensation, also should be erected the monument for the HID casualt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제도의 현실태 
Ⅲ.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의 문제점 
Ⅳ.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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